[미성년자의제강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합의 성관계 사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성공사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의제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고소인의 연락처를 물어 교환했습니다. 그 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육체적인 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의 부모로부터 본인의 연인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신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생각하여 방심하고 있던 찰나 동의 후 이루어진 관계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각적으로 성지 파트너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합의 후 관계를 가졌다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성인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모두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대화 중 고소인이 취업을 준비중이라는 것과 주류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 대학교 학생증 사진을 보여준 점 등 충분히 성인이라 판단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내용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외 정황 증거로 확인되는 자료까지도 준비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 측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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