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결과
위자료 1천만 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3년
자녀유무 : 무
현재상황 : 별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3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경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무분별한 사치를 즐겼고, 다른 부부들과 살림을 비교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울증을 진단 받을 정도로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3년간 배우자와 의뢰인이 나눈 메시지, SNS 게시글을 통하여 배우자가 생활비를 초과하는 무분별한 사치를 즐겼으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모욕해왔음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닌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의뢰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도 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대리인이 주장한 내용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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