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을 입증하여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5년
자녀유무 : 미성년 자녀 1명
현재상황 : 협의 이혼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소송을 진행해도 본인이 주양육자라는 점,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점, 여자 아이인 점에서 엄마 쪽이 더욱 유리하다며 직접 키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권을 양보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양육권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법원은 양육자 지정 시에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보다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대리인은 의뢰인이 배우자보다 더욱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법원에 전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주양육자이기는 하였으나, 무직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양육 계획을 세우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안정적이고 부부가 공동 생활을 청산한 후에도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환경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양육자가 될 시 의뢰인의 여자 형제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양육 보조자로서 자녀 양육에 조력할 수 있다는 계획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청구인(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소득 환경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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