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망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를 밝힌 사례
결과
조정 합의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50대 후반
현재상황 : 형제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첫째 아들로 사망 전까지 생활비 및 병원비를 조달하며 부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과 가까이 살고 있었던 둘째 아들인 피고가 망인을 부양한 자식은 본인이라며 상속 재산에 대한 70%를 분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재산을 분할하기를 원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상속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피고는 망인을 주로 부양한 것은 본인이라며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 역시 망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3년간 매월 1백 50만 원을 송금하며 부양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하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은행 이체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3년간 5천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조달하며 망인의 재산이 유지 및 형성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여분에 따른 조정 합의서를 피고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합의 내용에 뒤늦게 동의하였고,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합의 내용대로 상속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을 명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 이전글사실혼 관계가 아닌 동거임을 주장하여 상대가 청구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 기각한 사례 23.12.29
- 다음글경제적 능력을 입증하여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한 사례 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