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미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공무원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호기심에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제법 잘 통한다 생각했던 의뢰인은 여성의 조건 만남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그 후 성매매 대가를 송금하였는데요. 그러나 막상 약속한 모텔에 도착하자 공무원 신분에 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매매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나 여성이 성매매로 입건되었고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의뢰인의 송금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기는 하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대가를 지불한 것은 맞으나 미수에서 그쳤기 때문에 억울함을 적극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과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숙박업소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과 상대 여성이 진술한 내용 등 유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성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억울한 부분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송금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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