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사례
결과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동거기간 : 4년차
자녀유무 : 무
현재상황 : 별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과 3년이 넘도록 동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지자 폭언을 주고받는 날들이 늘어났고 끝내 여성에게 헤어짐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는 우리의 관계가 사실혼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은 재산 분할로 본인이 축적한 재을 잃게 될까 걱정이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무법인은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확실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꼬집어 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으며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왕래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두 사람의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보는 것이 어려우며 단순한 동거 관계라 판단하였고 이를 법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단순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에서는 재산과 관련한 분할을 해 줄 의무가 없기에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 이전글[카촬]헤어진 전 연인이 악의적으로 고소하였으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 선고 23.12.21
- 다음글[성매매미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공무원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 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