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헤어진 전 연인이 악의적으로 고소하였으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 선고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만날 당시 합의 하에 두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시간도 어느정도 흐른 뒤였기에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날 당시 주고받은 문자, 전화 통화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게다가 헤어질 당시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본 내용으로 고소할 것이라 직접 이야기한 부분을 찾아내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 신빙성이 없다 변론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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