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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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상간녀로 손배해상 청구를 받았으나 위자료 감액 받은 사례

결과
위자료 1천만 원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여부 : 미혼

현재상황 : 기혼자와 관계 정리한 상황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데이팅 어플을 통하여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성관계를 두 차례 가진 후 남성이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벼운 만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만난 지 3개월 만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가벼운 만남이었다고 하더라도 기혼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하였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만남을 가볍게 시작한 계기에는 남성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여러 여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한 영향이 미쳤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점, 남성의 여성 편력이 원고의 혼인 파탄의 주된 문제인 점을 법원에 전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은 과중함을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대리인이 주장한 내용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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