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승소
결과
승소
본문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의뢰인의 형에게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망인은 살아생전 형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형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본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결정을 마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일정 금액을 돌려받고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후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분을 돌려받기 위해 집중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망인은 평소 경증 치매를 앓고 있어 재산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정확하게 꼬집어 내었습니다. 이 점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몫의 상속분을 반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 측이 전달한 자료들을 검토해 본 후 해당 유언장이 치매를 앓고 있을 당시에 작성된 것과 유류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는 점을 언급하며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신청을 진행하라 판시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 이전글이혼합의서 작성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례 23.11.28
- 다음글세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확보한 사례 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