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도 재산 항목에 포함시켜 더 큰 재산분할 금액을 받은 사안
결과
특유재산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2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소송 중
본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명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로 12년 동안 혼인 관계를 이어오다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간 동안 본인이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더욱 큰 금액의 재산 분할을 받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분할해 줄 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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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받은 부동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상속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정주부였기에 20% 미만의 기여도만 인정되어야 한다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재산을 상속받은 이후에도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언급하였으며 의뢰인은 20%가 아닌 두 배가 넘는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더욱 큰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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