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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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고소 대리-모욕] 커뮤니티에서 공연히 모욕하여 고소한 사례

결과
송치결정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A, 여성B, 40대 중후반,

피해 사실 : 모욕

 

 2  사건개요

 

의뢰인 A 씨와 B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친목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A 씨와 B 씨의 활동을 모욕할 목적으로 캡쳐본을 다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불송치 결정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일찍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규탄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2개월 간 총 17차례나 의뢰인들을 특정하여 공연히 비방해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의뢰인들을 특정하여 총 17차례 비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저속한 표현들을 연이어 사용하였는데, 이에 의뢰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피고인은 의뢰인들의 활동에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의 활동에는 전혀 불법 행위가 없습   니다.

 

 5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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