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항소재판 진행하여 원심 감형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해 피해자의 집에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나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가게 되어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법정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 재판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는 직장은 사내 인사규정으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었으며, 외벌이인 본인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사건 담당 변호인은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두고 소송에 임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어떠한 이유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이 갈등을 겪게 되었는지와 층간 소음을 조심해 줄 것을 여러 번 부탁하였음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점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뒤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거주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죄의 인사를 전달한 점과 현재 이사를 하여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될 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이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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