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 외도를 하였음에도 상간남으로부터 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 사례
결과
위자료 1,000만 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8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배우자는 혼인을 한 지 8년차인 부부입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가 온라인을 통해 만난 남성과 불륜을 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내 외도 사실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 이혼을 하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 소송만 진행했습니다.
SZP 솔루션
상간남은 원고의 아내가 기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병원 진단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비록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교제를 한 것은 맞으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여겨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경청한 후 불륜 기간이 짧지만 기혼인 상대와 외도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기에 상간남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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