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를 인정받아 본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결과
승소
본문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인 피상속인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첫째 딸이었으며 밑으로는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남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아팠던 적이 많아 피상속인은 남동생의 안위를 걱정하여 생전 남동생에게 많은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동생에게 전달되어 본인이 받을 금액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부모님을 직접 부양한 자신이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여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SZP 솔루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부동산을 증여한 가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에서 직접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신 것과 부양을 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또한 매달 정기검진에도 빠지지 않고 진료를 보며 병원 비용을 홀로 일체 부담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뢰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함을 논변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또한 공동 상속인이므로 상속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이 맞으며 기여분을 인정하여 의뢰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할 것을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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