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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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피상속인의 채무를 뒤늦게 인지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례

결과
특별한정승인 수리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장기간 별거하였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 배우자의 채무 여부를 상세히 알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상속이 개시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어 채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이 지났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특별한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사실을 알지 못한 경위를 밝혀 신속히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는 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특별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수리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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