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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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고부간의 갈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 청구, 재산분할 사례

결과
이혼, 60% 재산분할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6년 

자녀관계 : 자녀 2

현재상황 : 별거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본 사건의 개요  

20년이 넘는 혼인 관계 동안 시부모님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온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배우자와 별거를 선택하였습니다. 별거 기간이 점차 길어지자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판단한 의뢰인은 법률혼 청산을 위해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SZP 솔루션  

고부갈등으로 인한 혼인 해소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 3항을 보면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비교적 과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관련한 증거가 소실되어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중 최대한 복원이 가능한 부분들을 살펴 재판에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상대측은 부정적인 견해가 강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긴 시간 동안 전업주부로써 역할과 자녀 양육 전부 수행하였으며 적금을 하는 등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의 이혼이 성립된다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아 60%에 해당하는 46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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