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을 한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이혼을 하게 된 사안
결과
이혼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3년
자녀관계 : 자녀 0명
현재상황 : 장기별거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자 배우자는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흘러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상대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거부하게 되자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판단한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끝맺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면담을 진행한 법률 대리인은 무단으로 가출을 하고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고 공시송달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본 사건의 경우 피고 측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 법률 대리인의 공시송달을 하여 7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기간 내로 이혼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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