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결과
10억 원 분할
본문
기초사항
혼인기간 : 3년
자녀관계 : 성인 자녀 2명
현재상황 : 동거 중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한 지 30년이 지난 60대 노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이어나갔으나 혼인을 하여 출산을 한 뒤에는 주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해체하는 것만큼은 방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이혼 절차를 밟기를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번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상대의 외도로 인한 것임을 언급하며 이전에도 외도를 용서해 주었던 것과 30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 동안 자녀의 양육과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러고는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도 5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 이전글[치사] 야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례 23.11.16
- 다음글국제 결혼을 한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이혼을 하게 된 사안 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