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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모욕으로 다투어 이혼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결과
위자료 1000만원

본문

#시댁스트레스이혼 #시어머니위자료청구 #이혼소송 #직계존속부당한대우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3년

자녀관계 : 없음

현재상황 : 별거 시작한 지 1개월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년 간 결혼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해주었기에 시댁의 불합리한 요구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에 대가족의 식사를 혼자 준비하게 하거나, 의뢰인의 사정은 알아보지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불러내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문자로 하루 종일 시달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배우자는 방조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의뢰인의 행실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의 친모를 불러 모욕을 주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556_6291.png 본 사건의 해결

 

A 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담당 변호사는 A 씨가 시댁스트레스가 심하여 1년 전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던 점, A 씨가 남편인 B 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B씨가 부부관계가 파탄이 날 때까지 방조한 점, 그로 인하여 A 씨가 진지하게 이혼법률 상담도 받았던 점, 결국 시어머니가 A 씨의 친모를 모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파탄 난 원인에 시어머니가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부부 관계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함에도 B 씨의 어머니가 A 씨가 보는 앞에서 친모에게 모욕을 주어 혼인이 파탄 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556_6291.png SZP솔루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학대 및 폭력 또는 모욕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배우자의 방조 및 동조가 있어 부부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합니다.


본 사례는 변호인이 B 씨의 시어머니가 A 씨를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여 왔고 B 씨가 이러한 문제를 ‘방조하여’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없음을 입증하여 이혼이 성사되었고 이혼의 책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다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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