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집을 나간 이후 자녀들을 홀로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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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4년
자녀관계 : 2명(성년)
현재상황 : 배우자가 가출한 지 15년 정도 지나 이혼청구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슬하에 24살된 딸, 19살된 아들을 두고 배우자와 24년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박을 자주하며 부정행위를 일삼던 중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다가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집을 나간 뒤 15여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배우자가 집을 나간 이후 자녀들을 홀로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해결
일반적으로 재판 이혼을 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소요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15년여의 시간 동안 자녀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소요된 양육비에 대해 가출한 배우자에게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담당변호사의 주장에 수긍하여 과거양육비 4725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SZP솔루션
혼인한 배우자 상호 간에는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부모 모두 그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할 책임을 부담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의뢰 당시 이혼 전까지 소요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고 가출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의 정리만을 원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4725만원이라는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아 그 동안 고생한 세월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