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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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과
양육권 취득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5

자녀관계 : 아들 1

현재상황 : 배우자와 동거 중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5년 동안 부부 관계를 이어왔으나 배우자의 욱하는 성격과 그럴 때마다 발견되는 폭력적인 성향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도 고함을 치거나 주먹을 휘두르려는 폭력적인 성향을 내비쳐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이혼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혼인 해소를 반대하였으며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이 배우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매번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556_6291.png 본 사건의 해결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폭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행을 휘두르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배우자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한 기록과 자녀에게 훈계 수준을 넘어선 폭력과 폭언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담 기록지를 통하여 본 소송이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혼인이 청산되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률 대리인의 변론 내용을 인용하여 배우자가 아닌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556_6291.png SZP솔루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일찍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동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사전처분을 통하여 양육권을 임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권 소송에 앞서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확보도 중요한데 당시에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객관적 증거를 찾아낼 수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법령 

 

민법 제837(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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