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혼 후 양육을 하던 전 배우자가 양육비 청구, 70%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2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과거 이혼을 할 당시 아내가 육아를 직접 하겠다 언급하였기 때문에 아내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면접 교섭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누었지만 양육비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지금껏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근로소득 수준이 본인보다 훨씬 높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인데요. 양육자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와 관련하여 일절 언급이 없어 큰 트러블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첫째가 대학생이 되자 갑작스레 등록금을 언급하며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너무 큰 금액을 지불하라는 내용을 보게 되자 원고의 청구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 담당 법조인은 상담을 실시하였고 이혼할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두 사람이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여 전처가 언급한 금액은 과함을 주장하였고 이혼을 하게 된 지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비양육자는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날짜에 맞추어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례의 경우 100 퍼센트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원고가 의뢰인에게 언급한 금액에서 감액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검토한 후 원고가 주장한 비용의 액수가 너무 크다는 것을 받아들여 기존의 금액에서 70%를 감액한 금액을 지불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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