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비용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재산분할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7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소송 중
본 사건의 개요
혼인 기간(7년)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행을 하는 등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여러 차례 범해 왔습니다. 이를 이유 삼아 이혼 소송을 신청하게 되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도벽이 심하다 언급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 마음과 동일하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공동으로 일구어 매입한 현재 거주지인 아파트를 재산분할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에게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SZP 솔루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두 사람이 혼인을 할 당시에 함께 공동으로 구매한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에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결혼 기간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는 폭력을 행사한 점과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진단을 받은 기록 등을 토대로 하여 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금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부부가 공동으로 축척한 재산인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속한다 판단하였고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매입을 한 것은 맞으나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권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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