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갑작스런 이혼 요구에 알게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문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정조의무 #바람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30년
자녀관계 : 자녀 1명(성인)
현재상황 : 별거 시작한지 6개월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배우자와 30년째 혼인 생활을 지속하고 있던 가정주부였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사소한 일들로 부부싸움을 벌인적은 있어도 특별히 서로에 대해 악감정을 쌓은 적은 없는 지난 30년의 부부생활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남편은 더 이상 이렇게는 못살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출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도 배우자는 계속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할 뿐 딱히 납득이 가는 사유를 제시하지는 못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던 중 자동차 네비게이션 최근 검색지에 찍힌 모텔 주소와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음된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대화를 듣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해결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일부 확보하고 있었으나, 상간녀가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과 긴밀히 연락하며 증거를 확보하였고 소 제기 이후 예상한 것처럼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간녀의 답변들을 모두 반박하고 오히려 거짓말로 일관하는 점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거의 대부분 받아내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SZP솔루션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상간녀는 배우자가 결혼한 상태임을 알았다는 점’ 두 가지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가 객관적인 제3자가 봐도 바람피운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상간녀가 유부남(또는 유부녀)과 만나는 것임을 모르고 오히려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공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칫 분노의 감정에 치우쳐 성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패소할 수도 있었을 사건으로 상간녀 소송 등에 경험이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전에 상대방의 공격 방어 방법을 예측하여 치밀하게 준비를 마친 것이 주요 성공요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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