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주행 중 적발, 면허 취소 수치에도 벌금형 선고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음주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상당 시간 배차가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직접 차량 운행을 시도하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인근 교차로에서 실시하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었기에 직장 내부 규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처해 신속히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추세에 따라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양형 전략이 부실할 경우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직장 내 규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사건 당일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노력했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본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선택이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알코올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경제적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재판부의 관용을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실제 주행 행위가 있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700만 원을 내려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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