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퇴사 통보 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사건, 합의금 1,500만 원 지급받고 종결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근로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에서 수년간 근무해온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조직 개편 이후 갑작스럽게 인사 면담이 진행되었고, 회사 측은 의뢰인에게 “분위기상 더 다니기 어렵다”, “스스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회사 측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통보하며 사실상 근무를 중단시켰고, 이후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 형태로 정리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도의 징계 절차나 서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받았다고 판단해 법률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회사 측의 인사 통보 과정과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면담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 측이 출근 중단을 통보하고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 형태로 정리하려 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징계 절차나 서면 해고 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위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절차상 문제와 향후 노동위원회 분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회사 측은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과정이 문제 될 가능성을 고려해 의뢰인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약 1,5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퇴직 처리 과정에 관한 이견 역시 정리되면서 장기적인 노동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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