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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이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만, 청구권자와 반환 방식, 상속권 상실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처럼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족을,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위 세대로 이어지는 혈족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같은 상속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인이 되는 순위와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후순위 가족은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에 따라 권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유류분 비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채무, 산정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 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법률이 정하는 상속 몫의 기본 비율입니다.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최소한의 보호 범위이므로 두 개념을 같은 금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족 중 한 명이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인지, 장기간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의 원물반환 중심 법리와 구분해야 하며, 새로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원물반환은 부동산 등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이고, 가액반환은 해당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지 못했다고 해서 현재 등기된 부동산 지분을 언제나 직접 이전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부족한 유류분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재산의 평가액과 반환 대상, 이미 받은 이익을 확인하지 않고 금액을 제시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와 재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금융거래, 증여 관련 문서가 있다면 취득 시점과 이전 경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충분해 보이더라도 채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의 외형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지 말고,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관계와 법적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준비자료를 살펴봅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유언으로 특정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의 부족액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등 별도의 사유가 있다면 그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 여부 등 실제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검토할 때에는 가족관계, 상속개시일, 재산 내역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먼저 구분하면 불필요한 청구나 잘못된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