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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와 별도의 성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다른 형사법률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성학대는 아동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반복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려 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조사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권리입니다.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말이나 행동의 내용과 행위 당시 상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의 유무만으로 모든 성학대의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인지도 검토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성적 학대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과의 관계 및 실제 행위의 성격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살펴야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침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 등 다른 규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적 아동학대가 같은 죄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제력과 관련된 행위인지, 법률상 연령에 관한 별도의 요건이 있는지, 촬영이나 전송 행위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과 관련된다고 해서 처벌 결과가 기계적으로 더해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죄명은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과 법률상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성학대라는 포괄적인 표현만 보고 예상 처벌이나 절차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 피해를 이야기했다면 안전한 환경에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변 성인이 반복해서 세부사항을 묻거나 특정한 대답을 요구하면 진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연령과 이해능력에 따라 조사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피해 사실의 확인은 적절한 절차와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독자적으로 모든 내용을 밝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에게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실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보호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대화 기록이나 관련 자료가 있다면 원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의 사생활이 담긴 민감한 자료를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와 별개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공유하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자료를 폐기하거나 피해자 측에 진술 변경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받는 혐의의 내용과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학대행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되는 말과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보호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지규정이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문제 되는 행위와 적용 조문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별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성학대 의심 상황에서는 사건을 성급하게 규정하기보다 아동의 안전과 진술 보호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행위의 법적 성격은 수사절차에서 확인하고, 주변 사람은 필요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