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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은 부동산을 언제나 직접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재산의 가액, 즉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류분변호사와 반환 방법을 검토할 때는 언제 상속이 개시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증여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원물로 반환하게 되면 해당 재산에 여러 사람의 공유관계가 생겨 추가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개정규정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먼저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종전 법률과 관련 법리에 따라 반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관련된 유류분 분쟁이라면 소유권 관계와 재산 가액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검토할 쟁점 | 필요한 자료 |
| 개정법 적용 | 상속개시 시점 | 사망 관련 증명 |
| 부동산 증여 | 증여 경위 | 등기·증여계약 |
| 재산 가액 | 평가 기준과 시점 | 시세·감정자료 |
| 부족액 산정 | 본인 취득재산 | 상속·증여 내역 |
| 금전 청구 | 상대방과 청구액 | 재산 이전 기록 |
위 자료를 통해 부동산의 존재와 증여 사실을 확인한 뒤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지 않고 현재 법률만 적용하는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고인이 소유했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라면 실제 이전된 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유권 이전 시점과 지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상 이전 사실이 확인된다고 곧바로 유류분 침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상속재산과 다른 증여 내역, 상속인의 지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재산 평가와 실제 반환청구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상속과 현재 상속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받은 이익과 증여·유증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료와 법적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청구 범위와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살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 전체를 청구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부족액을 계산한 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맞춰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법에 따른 유류분 부족액의 법정 청구 방식은 가액 지급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별도 합의나 다른 법률상 청구가 문제되는 상황은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절차에서 감정 등 평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류분 분쟁에서 우선할 부분은 해당 부동산을 직접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보다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부족액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청구 방식이 달라진 만큼 기존 상속 사건에 관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상속개시일과 법률 적용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