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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별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최종 부담 역시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절차상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청구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법률상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공동생활 침해가 인정되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은 원고의 주장입니다. 그 내용 전체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관련 자료와 실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소장을 송달받은 뒤 법정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기한 안에 적절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 주장하거나 자료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결과와 법원의 비용 부담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고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부담 관계는 판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내용과 그 결과를 예상할 때 다음 사항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 다툼의 내용 | 확인자료 | 비용 관련 판단 |
| 관계의 존재 | 대화·관련 기록 | 책임 인정 가능성 |
| 혼인 사실 인식 | 당시 알게 된 경위 | 고의·과실 여부 |
| 혼인관계 상태 | 별거·관계 자료 | 불법행위 성립 |
| 위자료 범위 | 손해 관련 자료 | 일부 인용 가능성 |
| 소송 진행 | 송달·답변 기록 | 절차상 추가 부담 |
각 항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혼인 파탄 상태를 주장하는 제3자가 관련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별거나 부부 사이의 다툼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시점의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행위별로 사실 여부를 구분하고, 현재 남아 있는 적법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이 있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 내용과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거나 성급하게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답변 기한과 증거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