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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간 상대방의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혼인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입니다.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설명이나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는다면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부부관계가 변화한 시점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이후 제3자의 성적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직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관계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파탄'은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과 다릅니다.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 사정에 따른 일시적 분리인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별거를 시작한 날짜 한 개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전후의 연락, 생활비 협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등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날짜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이혼을 협의하고 생활관계를 분리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자료까지 고려해 혼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에도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에 대해, 제3자가 과거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그 이후 행위 자체를 별도의 침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파탄 이전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쪽이 '이미 끝난 결혼'이었다고 주장하면 교제 기간 전체를 하나의 상태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기, 부부공동생활의 변화, 회복 불가능한 시점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시간순 기록이 없다면 이후에 생긴 갈등을 이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것처럼 설명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록과 기억을 나누어 정리하면 이러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을 실제로 유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당시의 소통과 공동생활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탄을 주장한다면 그 이전부터 어떠한 생활상 변화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을 받았는지, 함께 생활할 계획을 논의했는지 등도 실제 존재하는 기록에 한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없는 노력을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가족에게 원하는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선후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파탄이라는 표현에 가려진 구체적 시점과 자료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