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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임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길게 해명하려 하기보다 신고된 기간과 실제 돌봄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긴급한 보호조치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보호조치와 형사책임 판단을 구분하면서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임 사건에서는 “아이를 방치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보호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나 주거, 치료, 교육, 안전관리 가운데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는지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항목별로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이지,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접근 제한이나 격리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 임의로 아이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관련 자료입니다. 출결과 상담, 보호자 연락, 교육기관에 요청한 지원 등이 있다면 기간을 맞춰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 관련 자료입니다. 치료나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면 진료기록과 예약내역, 보호자의 대응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관련 자료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돌봄을 맡은 사람, 아이의 일상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네 번째는 연락자료입니다. 가족이나 기관과 주고받은 메시지 중 아이의 건강·교육·안전과 직접 관련된 부분을 보존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일한 설명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고자에게 연락해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다투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이미 수사나 보호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와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측해 답하면 이후 다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돌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이 대응은 아닙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처럼 사실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신고 내용과 조사 단계, 긴급조치 여부를 살피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초기에는 진술을 잘하는 것보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구분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방임 혐의는 생활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 장의 자료만으로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병원, 가족, 주거환경 등 서로 다른 자료를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연결해야 실제 돌봄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그 조치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행동해야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