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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는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상간녀소송비용은 단순히 ‘이겼으니 상대방이 전부 부담한다’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청구와 인정 범위가 비용 부담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건 결과를 반영해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해 일부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법률에 고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청구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대방의 인식과 행동, 기존의 위자료 지급 여부 등 사건별 사정이 검토됩니다.
높은 금액을 적는 것 자체가 정신적 손해를 더 크게 인정받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목적의 값은 인지 산정이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 등 절차적인 부분과도 연결되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주장할 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를 고민하기 전에 자신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두 사람의 친밀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가족이나 배우자에 관한 언급은 상대방의 혼인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자료는 혼인 파탄 주장에 대응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료마다 증명하려는 사실이 다르므로 단순히 캡처 개수가 많다고 사건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재판 도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자료뿐 아니라 소송비용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화해하는 경우 비용에 관한 별도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합의문을 작성할 때 비용 처리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까지 진행하는 경우와 중간에 분쟁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비용정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합의하기보다 종결 이후 남는 절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졌다면 일부승소·일부패소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판결 주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로 다르며 단순히 금액을 높이는 것만으로 협상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과 현재 증거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과 위자료 판단 요소를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청구 범위와 소송비용 위험을 함께 살핍니다. 청구액을 먼저 정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어느 자료로 설명할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