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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고 해서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 그 파탄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유지되는 상태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는 상태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 때문에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시점 이전의 혼인관계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별거만으로 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행위라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떨어져 지냈다는 사정은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일시적으로 각자 거주하거나 관계 회복을 논의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별거 기간만으로 결과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이 부정행위 전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공동생활의 선행 파탄에 관한 증명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로 지목된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과 실제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말을 들은 경위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파탄 자체를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파탄 시점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 이전의 생활, 소송 중의 관계, 화해나 재결합 시도 여부를 해당 시점에 맞춰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일과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하는 일은 서로 연결되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파탄 전 행위와 파탄 후 행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파탄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의 개별 행위에까지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관계를 하나의 사건으로만 묶어 주장하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시점별 행위를 분리하면 자료가 말해 주는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주소 변경이나 별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외에도 서로의 연락, 공동생활 유지 여부, 관계 회복을 위해 취한 행동 등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보된 자료의 의미를 확인하되, 사건에 없는 사실을 추측해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쪽은 부정행위와 당시 혼인생활의 상태를 정리하고, 청구를 받은 쪽은 파탄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무단으로 추적하거나 사적 정보를 몰래 취득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교제 사실이 드러난 시점과 혼인생활이 무너진 시점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되는 행위가 먼저 있었는지, 이전부터 부부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을 주장하는 쪽에서 주장 근거를 구체화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별거 주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함께 생활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당시의 갈등이 전혀 없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혼인관계의 변화와 부정행위의 시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입증 가능한 파탄 사정과 단순 주장에 그치는 내용을 구분해 방향을 살펴봅니다.
같은 별거 사실이라도 사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떨어져 살았는지만큼 그 무렵 혼인을 유지할 실질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법적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