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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만남 횟수만 세어 정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당사자의 인식,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증거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하려면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숫자를 가져오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침해된 혼인생활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이혼하면서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상대방과 청구 근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살펴볼 사정 | 확인할 자료 | 해석할 때 주의점 |
| 관계의 기간 | 날짜가 확인되는 기록 | 추정 기간과 구분 |
| 혼인 사실 인식 | 대화·연락 내용 | 인식 시점 확인 |
| 부정행위의 태양 | 적법한 사진·메시지 | 맥락 함께 제시 |
| 혼인에 미친 영향 | 별거·상담 관련 기록 | 인과관계 검토 |
표에 적힌 사정이 모두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직접 증명하는지 확인하고, 단순한 의심과 확인된 사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속 기간은 참고할 수 있는 요소지만 그 자체가 정해진 배상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복된 행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후 부부가 같은 집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후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가 모든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록이나 심리상담 내역이 없다고 해서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상황도 임의로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문제 되는 손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정인지,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드러내는지 살펴 선택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가 있다면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동일 손해를 중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료에 나타난 사실과 손해의 연결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다툼이 예상되는 내용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공개적 비난과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모든 상간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청구취지에 적힌 액수와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산정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생활이 침해됐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송의 목표를 숫자로만 설정하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그 사실이 손해의 정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례로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 있는 접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