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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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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재산 자체를 돌려받던 방식과의 차이
2.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졌다면
3.청구할 금액에 이자가 포함될까요
4.부동산을 받은 사람의 입장도 확인합니다
5.관련 Q&A
6.2026년 3월 17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금전 지급 규정이 적용되나요?
7.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유류분이 부족할 때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받을 것인지, 그 가치를 금전으로 받을 것인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의 가액 지급 청구 방식이 명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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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자체를 돌려받던 방식과의 차이

개정 전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유류분에 대한 재산 반환을 규정했고, 판례는 원물반환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원물반환은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유증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부동산이라면 지분 이전이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상속이 시작된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이 차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재산 자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구조인지, 부족액을 금전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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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졌다면

가액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도 부동산의 평가액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산이 이전된 시점과 상속개시일, 관련 법리가 요구하는 평가 기준을 검토해야 정확한 청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과거 거래금액이 현재 유류분 계산의 기준금액과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재산의 상태나 권리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지, 이미 처분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소유 상태와 유류분 부족액은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할 금액에 이자가 포함될까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청구의 내용뿐 아니라 언제 지급을 요구했는지에 관한 기록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한 날짜와 법적 청구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나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청구 의사가 어떻게 전달되었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족액의 계산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법률상 인정될 원금의 범위를 검토한 뒤 이자에 관한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을 받은 사람의 입장도 확인합니다

증여 또는 유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에게 어느 범위의 책임이 문제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의 공동소유 관계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금전 지급 관계는 서로 다른 법률문제입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과 유류분 관련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양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 자체가 적법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요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거절하기 전에 재산의 평가근거와 청구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상 부족액을 초과하는 요구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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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26년 3월 17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금전 지급 규정이 적용되나요?

개정 민법 부칙은 새 가액 지급 규정이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그 이전 상속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과 관련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Q.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처분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상속개시일과 반환 방식, 청구 상대방 및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자료와 적용 법률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가액 산정 및 청구 범위를 살펴봅니다.

유류분 분쟁이 부동산과 연결되었다면 우선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현재 법률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과 재산평가의 기준을 먼저 정리하면 대응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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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유류분가액반환#부동산상속#유류분반환청구#민법1115조#상속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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