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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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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생전 증여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
2.공동상속인에게 준 재산의 성격
3.증여 시점과 실제 소유권 이전
4.오래된 자료는 어떻게 확보할까요
5.관련 Q&A
6.증여한 지 1년이 넘었으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7.증여세를 신고했으면 유류분 계산에서도 인정되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오래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리가 달라지므로,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하거나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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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증여 시점만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여 당시의 재산 상태와 당사자들의 인식, 남아 있던 재산의 규모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제3자라면 이러한 기간 제한과 예외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 성격의 증여는 별도의 법리에 따라 기간과 관계없이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준 재산의 성격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속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이익을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한 모든 금전을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급 목적과 규모, 가족의 생활 여건,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살펴 재산을 미리 나누어 준 성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에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그 재산을 유류분에 전부 반영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과 실제 소유권 이전

증여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도 약정과 실제 지급 내역이 서로 다른 시점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부나 거래내역의 날짜만 보고 법률상 증여 시점을 확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와 재산 이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인지 매매인지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가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증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모든 거래가 유상거래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자료는 어떻게 확보할까요

부동산 등기사항과 계약문서, 계좌거래 내역 등 확보 가능한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기억하는 이전 경위도 참고할 수 있지만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에게 곧바로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법률상 유류분 산정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산정 대상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별도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 경위와 재산 변동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산입 요건과 필요한 자료를 살핍니다. 증여 사실 자체보다 그 법적 성격과 상속인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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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한 지 1년이 넘었으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인지, 제3자에게 한 증여인지, 민법 제1114조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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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를 신고했으면 유류분 계산에서도 인정되나요?

증여세 신고는 관련 거래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민사상 유류분 산입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신고와 상속분쟁의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를 둘러싼 갈등에서는 오래된 거래일수록 확인된 사실과 추정 내용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날짜와 거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유류분 계산에 포함할 근거도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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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생전증여#유류분산입#특별수익#상속재산분쟁#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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