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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춰 답변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됐다는 사실은 불법행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에 관해 피고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상대방이 법원에 구하는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결론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이유입니다.
받은 날짜를 기록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한이 임박했다면 확보된 정보만으로 다툴 취지를 먼저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문장을 작성하는 일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소장 내용 | 피고가 확인할 사항 | 자료 예시 |
| 부정행위가 있었다 | 행위·시점·맥락 | 연락 기록 |
| 혼인 사실을 알았다 | 실제 인식 경위 | 당시 대화 |
| 혼인생활을 침해했다 | 선행 파탄 여부 | 별거 관련 자료 |
| 위자료를 청구한다 | 손해와 인과관계 | 소장·증거목록 |
표는 소장의 주장에 따라 확인 대상을 분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은 서로 연관돼 있어도 다른 법률 요건을 설명하므로 한 가지 주장을 부인했다고 나머지 항목까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려 줬는지, 언제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몰랐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 여부가 문제 된다면 단순히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 외에 당시의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은 추측으로 꾸며 답변서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공개적 대응을 예고하는 행동은 분쟁을 넓힐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설명은 적법한 서면과 절차를 통해 제시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지우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자료가 불리해 보이더라도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와 구별됩니다.
여러 유형의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방향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장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직접 살펴봅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분하는 데 검토의 초점을 둡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화해야 답변서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에 적힌 사실과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하고 법원 절차에 맞춰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후 법원의 기일 통지와 증거 제출 요청을 확인해야 하며, 출석과 절차 진행에 관한 의무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필요한 첫 대응은 감정적인 반박문보다 소장과 증거목록을 차분히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송달일을 기록하고 주장별 자료를 분류해 두면 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도 명료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