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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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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배우자와 계속 살고 있어도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외도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다면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3.혼인관계를 유지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나요?
4.상간남소송비용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때 달라지나요?
5.이혼하지 않는 경우의 자료 준비
6.청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소송비용과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배우자와 계속 살고 있어도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불법행위 책임 인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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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도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다면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반복되거나 여러 행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각각의 내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청구를 고려한다면 확인한 사실과 관련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혼인관계를 유지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나요?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상 범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혼 여부는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경과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상간남소송비용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때 달라지나요?

진행하는 소송의 종류와 청구 내용, 당사자 구성 등에 따라 법원에 납부할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두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도 언제나 같은 절차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청구에 필요한 증거와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는 경우의 자료 준비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부정행위 전후의 혼인생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입력되지 않은 사정을 만들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무리하게 조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요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청구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실제 배상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 문제가 없는지, 예상되는 다툼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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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이혼하지 않는다고 상간남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위자료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를 고려한다면 외도 사실을 확인한 시점과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상 청구기간과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지에 관한 결정과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서로 구별해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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