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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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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2.직접 학대하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 위반과는 무관한가요?
3.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지는 것도 문제 되나요?
4.기관장에게 알렸다면 법적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인가요?
5.신고 이후 확인할 기록과 주의사항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문제와 직접 아동학대행위를 한 문제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두 상황은 적용되는 규정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서 같은 사건에서 거론되더라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을 교육하거나 돌보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라면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상황과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상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법률상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는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적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직종인지, 직무 수행 중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때는 당시 실제로 인지한 내용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거나 반대로 당시 인지한 내용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Q.직접 학대하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 위반과는 무관한가요?

직접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구분점이지만, 자신에게 별도의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서로 다른 행위에 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호자가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임은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한 신고 누락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처벌 관련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실제 적용된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인지, 아동학대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심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설명이 달라집니다.

Q.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지는 것도 문제 되나요?

신고인의 신원을 드러내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람이 신고자를 찾아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과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는 행동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적절한 대응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고인에 대한 추측을 온라인이나 주변 관계자에게 퍼뜨리는 행동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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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관장에게 알렸다면 법적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인가요?

기관 내부에 보고한 것만으로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률은 신고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보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법률상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는 해당자의 지위와 인지한 내용, 실제 신고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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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 확인할 기록과 주의사항

신고의무 이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상황을 처음 알게 된 시점과 전달받은 내용, 이후 취한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 작성된 보고서나 연락 기록도 당시의 인지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뒤늦게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보고 내용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안전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책임 논의에 앞서 즉각적인 신고와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혐의와 초기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행위와 법률상 의무의 범위를 나누어 살핍니다. 이러한 구분은 불필요한 주장을 줄이고 조사에서 다루어야 할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의무와 직접적인 아동학대 혐의는 책임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 두어야 정확한 법적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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