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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제3자가 혼인관계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가 주된 판단 대상입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없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도 가정을 유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다는 사실과 상간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문구와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교제하던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시작한 경우와 미혼이라는 설명을 믿고 교제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진행되는 도중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이후의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사실에 관한 대화, 배우자나 가족을 언급한 메시지,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책임 인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 장면으로만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의 성격, 친밀한 대화, 만남의 경위와 지속성 등을 통해 부부 사이의 성실의무를 침해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나 업무상 연락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메시지 일부를 잘라낸 사진보다 앞뒤 맥락이 보존된 기록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보호받을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했는지도 판단합니다. 오래전부터 별거했다는 주장이나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이유와 경과가 중요해집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계속 생활하고 있는지, 가족으로서 경제적·생활적 협력이 이어졌는지 등은 관련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활 모습만으로 혼인관계의 상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혼인관계의 변화가 발생한 시점을 구별해 정리하세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배우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의 진술이나 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입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멸시효와 기존 합의의 존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이혼을 권유하는지보다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법적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방향을 검토합니다.
가정을 유지할지 결정하는 문제와 이미 발생한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문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지금 확보된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