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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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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나중에 유부남인 걸 알았는데 그 이전 기간도 상간남 책임이 되나요?

2. 상간남 소송에서 교제 사실과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3. 상간남으로 지목됐을 때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는 어떻게 맞서야 하나요?


Q1. 나중에 유부남인 걸 알았는데 그 이전 기간도 상간남 책임이 되나요?


교제를 시작하고 꽤 지났을 때 그 분이 이혼 중이 아니라 혼인 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진짜 몰랐거든요. 알고 난 뒤에도 한동안 만난 건 사실인데, 처음부터 알고 만난 건 아니라는 게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지금 배우자 측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A. 관련 문의 답변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기혼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교제가 이어졌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처음에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그 기간은 과실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지만, 알게 된 시점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교제 전체 기간이 아니라 귀하가 기혼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나눠 보기도 하므로,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인지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처음 알린 대화, 귀하가 제3자에게 이를 언급한 내용, 그 시점 이후 연락의 빈도나 패턴 변화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직후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책임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상간남 소송에서 교제 사실과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가 그 분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부부 사이가 매우 나빠졌다는 걸 본인한테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측은 저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넣었어요. 원래 관계가 이미 망가져 있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면, 귀하의 교제가 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항변이 핵심 방어 논거가 됩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원고는 제3자와의 교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귀하와의 교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부 사이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귀하는 파탄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파탄된 이후의 상황에서 관계가 시작된 것이 되므로 민법 제750조의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파탄 선행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별거 사실을 보여주는 주거 분리 기록, 이혼 협의 시도를 알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가정법원 조정 이력, 부부 사이의 연락 단절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 등이 활용됩니다. 차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인이 사건 전반을 직접 검토하며, 법원에서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변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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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간남으로 지목됐을 때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는 어떻게 맞서야 하나요?


배우자 측에서 저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보낸 내용이긴 한데, 앞뒤 맥락이 다 잘린 채로 불리한 부분만 골라낸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원고 측이 일부만 발췌해 제출한 증거에는 전체 맥락을 드러내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법원의 오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를 선별 제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상대방이 전체 대화 중 불리한 부분만 발췌했다면 귀하 측에서 전체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여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재구성해 제시하거나,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원본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캡처 방식에 따라 내용이 변형됐다면 이를 기술적으로 지적하는 것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증거 대응에서 핵심은 단순히 자료의 진위를 다투는 것을 넘어, 해당 대화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침해할 수준의 관계를 보여주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부정행위의 실질이 입증되어야 하며, 메시지 일부만으로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준비서면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완하는 것과 법리 구성을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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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상간남으로 지목된 순간, 상대방이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방어 여지가 줄어듭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장 접수 이전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원고 측 증거의 허점을 분석하여 방어 방향을 즉시 설계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증거 대응부터 준비서면 구성까지 의뢰인 상황에 맞게 직접 이끌어 드리오니, 소송 통지를 받으셨다면 빠른 시일 안에 상담을 통해 현재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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