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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라고 해서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훈육’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행동이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신고된 행위의 성격과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 자체는 누구든지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과 신고된 행위가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사의 말이나 행동이 교육활동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그 과정이 정당한 범위였는지, 아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아이를 혼냈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수업이나 생활지도 상황, 교사의 구체적인 행동, 반복 여부, 학교의 관련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받은 교사 역시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교육활동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이며, 신고된 행위가 실제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판단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신고 사실만으로 아동학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규정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이를 참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현장의 특수한 사정을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업계획, 생활지도 기록, 학교 내부 기록,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확인자료, 문자나 공문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이후에 내용을 맞추기 위해 새 자료를 만들거나 학생에게 특정 진술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에게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교직원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하고, 객관적인 기록과 자신의 기억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자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이 겪은 구체적인 상황과 반복되는 위험 신호를 사실대로 전달하고, 조사기관이 교육활동의 성격과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을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신고자는 판례나 법률상 결론을 만들어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직접 본 사실과 아이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FAQ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문제된 사건은 아동보호 관점과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교사가 곧바로 학대행위자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생활지도였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원이나 학교 측이라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해명을 강요하기보다 정해진 조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자 역시 교사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온라인에 사건 내용을 확산시키기보다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기준은 신고 가능성과 최종 판단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교원의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신고가 충돌하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시행되는 규정은 교육활동 관련 판단에서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 내용과 교육현장의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