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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승소하면 내가 지출한 돈을 모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간녀소송비용 가운데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과 실제 당사자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서로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뿐 아니라 어떤 비용이 절차상 인정되는지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도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원고가 승소하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돈을 피고가 돌려준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소장 제출과 함께 인지와 송달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는 쉽게 말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재판절차 비용이고, 송달료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법원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절차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인지액은 청구하는 금액, 즉 소송목적의 값과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청구액을 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높게 청구하면 유리하다”는 관점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역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수가 전부 상대방 부담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칙도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입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와 체결한 계약상의 보수와 판결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처음부터 별개의 개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어느 쪽이 어느 범위에서 부담할지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문에 ‘원고 승소’라는 표현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청구와 인정 범위, 소송비용 주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한 청구액을 설정하는 것보다 증거와 사실관계에 맞는 청구구조를 정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비용 부담이 정해지더라도 구체적인 비용액이 바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비용만 비교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하면 정작 중요한 성립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 사실과 비용 구조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가사·민사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소송에서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살핍니다. 상간소송은 예상 위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증거 수준과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론, 절차상 지출까지 함께 검토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