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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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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026년 대법원이 청구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2.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3.이혼 여부만으로 자동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4.절차가 다르면 준비자료의 초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관련 Q&A
6.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면 상간소송을 할 수 없나요?
7.이혼 후에는 무조건 가정법원으로 가나요?

상간소송은 모두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비용을 검토할 때에도 먼저 현재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인지, 이혼과 별개인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인지 구분해야 사건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이 청구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청구 가운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고,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중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구하는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간소송’이라는 명칭으로 법원을 정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손해로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청구의 중심먼저 확인할 사항
혼인 유지 중개별 부정행위민사청구 구조
이혼 진행 중혼인 파탄 경위가사사건 해당 여부
이혼 완료 후청구원인 특정개별행위·이혼원인 구분
기존 위자료 지급동일 손해 여부지급 내역 확인
관할이 불명확전체 사실관계소장 작성 전 검토

가사소송법 제2조 역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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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법원을 잘못 정하면 사건이 이송되는 등 불필요하게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늘어나면 시간과 대응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 청구의 법적 성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소송에서 위자료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여부만으로 자동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후 제기하는 모든 상간청구가 무조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현재 혼인관계 유지 여부, 협의이혼 성립 여부, 재판상 이혼청구 여부와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단순히 “배우자가 외도했으므로 위자료를 달라”는 표현만 쓰기보다 어느 행위 때문에 어떤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이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가 다르면 준비자료의 초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특정 시점의 관계와 상대방의 혼인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라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과 최종 이혼으로 이어진 전체 과정이 보다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이 같은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와 배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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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면 상간소송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이혼 후에는 무조건 가정법원으로 가나요?

청구의 실질이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인지 특정 부정행위를 독립된 불법행위로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뿐 아니라 사건의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잘못된 청구구조로 시작한 뒤 이를 수정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청구의 성격을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이혼 경과와 부정행위 시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가사·민사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성격과 필요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미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났다면 기존 판결·조정·합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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