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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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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먼저 비용의 성격부터 나눠 봅니다
2.청구금액은 인지와도 연결됩니다
3.변호사 보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4.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5.소송 이후 비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6.관련 Q&A
7.상대방이 처음부터 외도를 인정하면 비용이 적어지나요?
8.비용이 걱정된다면 소송을 포기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을 알아볼 때 인터넷에서 하나의 금액만 찾아 비교하는 방식은 실제 사건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비용, 법률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 사건 종료 후 상대방과 정산할 수 있는 소송비용을 서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먼저 비용의 성격부터 나눠 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납부하는 대표적인 항목에는 인지와 송달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인지는 소를 제기하는 절차 자체와 관련된 비용이며, 송달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과 각종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인지액과 송달료 등 필요한 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발생하는 시점확인해야 할 부분
인지 관련 비용소장 제출 단계청구금액과 소가
송달 관련 비용소송 진행 과정당사자 수와 송달절차
변호사 관련 지출위임계약에 따라계약 내용과 업무 범위
증거 관련 지출필요한 경우자료의 필요성과 적법성
비용확정 대상사건 종료 뒤법적으로 산입되는 범위

이 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과 ‘나중에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법률상 소송비용’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청구금액은 인지와도 연결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 정하는 문제는 위자료 액수의 주장뿐 아니라 법원 절차비용과도 연결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절차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구액을 임의로 낮추거나 반대로 기대감만으로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기존 위자료 지급 여부 등 자신의 사건에서 설명 가능한 사정을 기준으로 청구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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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른 실제 지출입니다. 두 번째는 판결 뒤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 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일정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하면 변호사 관련 지출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예상하고 소송계획을 세우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증거를 많이 확보한다고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사진, 배우자의 인정 내용, 공개된 자료 등을 먼저 검토한 후 어떤 사실이 부족한지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특히 별도의 비용을 들여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사건의 핵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수집 방법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식의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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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후 비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졌더라도 구체적인 액수가 판결 주문에서 바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사건이 확정된 뒤 신청을 받아 비용계산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시작 단계에서는 본안 소송과 그 이후의 비용정산 절차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처음부터 외도를 인정하면 비용이 적어지나요?

절차가 단순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인정하는 범위가 부정행위 자체인지, 혼인 사실의 인식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서도 쟁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Q.비용이 걱정된다면 소송을 포기해야 하나요?

비용만으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증거와 청구 가능성, 필요한 절차를 먼저 파악한 뒤 소송을 진행할 실익을 판단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하면서 필요한 절차와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핍니다. 처음부터 전체 소송구조를 파악해 두면 비용 자체뿐 아니라 어떤 자료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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