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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한 상간 손해배상청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을 때도 “이혼할 것인지”만 고민하기보다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에 어떤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이혼 성립 자체를 상간 손해배상의 필수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하면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법적 요건을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청구에 관한 것이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는 문제와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문제는 서로 연관돼 있지만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등의 사정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상간 손해배상 자체를 이혼 여부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과 같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간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역시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실제 배상범위를 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관계가 이어진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회복을 시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과거 행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 자체가 현재의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는 법적 판단과 별개의 현실적인 고려사항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 또는 위자료청구를 할 것인지, 제3자만을 상대로 소송할 것인지 각각의 목적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자료는 이혼사유와 상간 손해배상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증명하려는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에서는 혼인 파탄과 배우자의 책임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제3자의 인식과 행위까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섞어두기보다 부정행위 자료, 제3자의 혼인 사실 인식 자료, 혼인생활 상태 자료처럼 목적별로 나눠두면 이후 대응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이혼청구와 제3자 손해배상의 쟁점을 분리해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와 이혼까지 검토하는 경우에 필요한 대응을 각각 살핍니다.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반드시 이혼 여부인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계속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과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분해 접근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