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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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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장 내용을 모두 부인하면 유리한가요?
2.오래된 관계라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3.원고가 언제 관계를 알았는지도 중요한가요?
4.서를 낸 뒤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장을 시점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 피고에게는 관계의 성격,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 등이 서로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 관계가 포함돼 있다면 소멸시효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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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장 내용을 모두 부인하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면서 전체 답변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해버리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시기에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행위라는 평가는 다투는지, 관계는 인정하되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시점을 다투는지처럼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자신의 자료를 하나씩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오래된 관계라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장기기간도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언제 있었고 원고가 언제 그 사실과 상대방을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경우 손해가 최종적으로 평가되는 시점과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최종적인 혼인 해소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손해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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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원고가 언제 관계를 알았는지도 중요한가요?

소멸시효가 쟁점이라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과 실제 부정행위 및 제3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원고가 과거에 이미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측만으로 특정 날짜를 정하기보다 당시 주고받은 연락이나 상대방의 대응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Q.서를 낸 뒤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재판은 소장과 최초 답변서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므로 이후 주장과 증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첫 답변을 대충 작성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초기에 사건의 큰 방향을 잘못 정하면 이후 설명이 바뀌면서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혼 인식을 부인할 것인지, 혼인 파탄을 주장할 것인지, 부정행위 자체를 다툴 것인지 등을 실제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준비에서 피해야 할 행동
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 배우자에게 연락해 소송 취하를 요구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증거를 없애거나 사실관계를 맞추려고 새로운 대화를 만드는 행동은 오히려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는 원본 그대로 두고 사건 날짜를 정리한 뒤 원고가 주장한 각 문장을 ‘인정’, ‘부인’, ‘확인 필요’로 나누어 보는 방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 이후 각 쟁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붙여야 합니다.

상간녀와 상간남 소송의 피고 대응에서도 핵심은 사실을 감추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에 맞춰 일관된 설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장과 증거를 직접 살펴보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초기 답변의 핵심 쟁점과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일수록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현재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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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소송#상간피고#상간소송답변서#소멸시효#상간자위자료#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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