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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정액표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부의 혼인기간과 기존 갈등,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금액을 검색해 다른 사건의 결과만 대입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인정될 사실과 자료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과 같은 재산 외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해쳤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사실만 확인되었다고 곧바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시작과 종료 시점, 만남의 빈도, 관계의 밀접성,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기간, 당사자들의 연령과 경제상태, 사후의 사과나 관계 지속 여부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합니다. 대법원도 위자료 수액은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해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금액이 자동 가산되거나 감액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이를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사진, 부부 공동행사, 배우자와의 대화, 반복된 경고 등으로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책임 인정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추측보다 상대방의 인식이 드러나는 메시지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나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와 혼인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별거나 갈등만으로 파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 경위와 기간, 생활비 지급, 연락과 왕래, 상담이나 관계 회복 노력, 이혼 협의의 구체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지 말고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