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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말만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는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는지, 이혼했다고 말했는지, 반대로 배우자나 자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말 자체보다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동안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나 가족생활에 관한 언급이 대화에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한다는 점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정이나 상황도 다른 증거와 연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한 장이 부정행위 자체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모두 완벽하게 증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마다 목적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관계를 넘어섰는지 보여주는 자료, 두 번째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 세 번째는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자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서로 다른 쟁점을 한꺼번에 부인하더라도 반박 구조를 세우기 쉽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직접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추적하거나 계정에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을 통한 조사촉탁이나 문서제출명령과 같은 증거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일정한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개인에게 필요한 조사나 문서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든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필요한 자료의 존재와 증명 취지를 구체화하여 정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방식으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압박 아래 나온 대화는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고 기존 증거를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분석한 뒤 부족한 부분을 특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할 것을 전제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가 “기혼자인 것은 알았지만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혼인 인식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당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에 맞춰 혼인생활 자료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합니다.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는지, 관계를 이어가면서 알게 된 뒤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는지 등을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황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개범위와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접했는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의 예상 반론과 증거의 공백을 살피고, 다양한 가사·민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하게 새로운 증거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대화와 생활 정황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